메뉴

영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영주시는 315일부터 44일까지 21일간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4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할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도 같은 기간 동시에 진행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403),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