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3일, 국회에 대한 새정치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를 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9월 첫 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와 2월, 4월, 6월에 한 달간 진행되는 임시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일반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정보위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미국 의회는 연간 40주 이상의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는 국회법으로 규정된 월 2회 이상의 상임위 활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소위 청문회와 법안심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회기와 상관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매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매주 법안소위를 개최해 일상적인 법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다.
2012년 대선직후의 국정원 댓글사건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주무위원회인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문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개최를 회피할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가 개회되도록 해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그동안의 국회 개혁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가뜩이나 미약한데, 이를 보완할 기능강화는 뒷전에 둔 채 일방적인 권한축소만 이뤄진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예결위 상임위화, 행정부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회피와 증인출석 거부에 대한 처벌강화(벌금형 폐지 및 징역형으로 단일화)’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주 2회 이상 개최 의무화해야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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