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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법’ 발의

[인천타임뉴스]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6일,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유료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고속도로 건설 후 30년이 경과’하거나 ‘건설유지비 총액 보다 통행료 징수총액이 더 많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와 ‘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현실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상 통행료 폐지대상에 해당하면서, 수익성까지 과도하게 높은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다면, 그 전단계로 통행료 할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관리권자(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총액, 수납기간, 교통상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간별 차등요금제 등의 통행료 감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와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 등이 있다.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통행효 폐지를 위해 관련법을 발의하고, 시민단체도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통행료 폐지가 당장 어렵다고, 부조리한 현 제도를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만큼, ‘통행료 할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부담을 덜고, 법률과 현실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달 28일에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통행료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이라도 통행료 할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승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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