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지난 21일, 군위군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여 악취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예고 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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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지난 21일, 군위군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여 악취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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