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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칠곡군

[칠곡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칠곡군은 지난 24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3,114명 중 전자 추첨방식을 통해 250명을 추첨해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군은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문회 기자 구문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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