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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차량 일제단속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개학을 맞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이 취약한 초등학교를 선정,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통학로 보행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 활동으로



▲주 3회 일제·이동식 속도카메라 단속

주로 하교시간대(14:00-16:00)를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처벌이 2배로 강화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 3회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단속 활동에는 이동식 속도 카메라를 활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30㎞)에서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감하게 단속활동을 펼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 시킬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단속

어린이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학원가,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하는 학원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에 대해서도 승·하차 시 안전 활동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 경남 마산에서는 지난 2월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집중 활동에도 태권도 학원생(7세,남)이 학원차량에서 하차 중, 옷이 차량에 끼어 3m 끌려가다가 주차차량에 머리를 충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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