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23개 시군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편의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특히,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의 공중 화장실 세부지침 이행여부 점검을 통한 질병 및 감염병 사전 예방대책,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위생․청결․편의용품 비치 등 이용자 편의 증진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범죄 발생 취약화장실(여성화장실 등)에 대한 비상벨․경광등 정상 작동 및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장애인화장실 점검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공중화장실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소독․방역 등 시설관리, 화장실 출입구 등에 2m 줄서기 간격 표시, 공중화장실 이용 실천지침 안내문 게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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