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시작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제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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