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시적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