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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경계 불부합 해소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의성읍 후죽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결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17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이종길 지원장)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의성군이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역주민간의 재산권 다툼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이다.

이번에 실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의성읍 후죽리 및 도서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역 461필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확한 지적 경계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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