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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1600억원대 운영자 등 138명 검거(사이트 운영자 5명 구속)

〔경북타임뉴스=김성수 기자〕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1일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피의자 3명,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박사이트 사무실<사진제공, 경북경찰청>

이들 피의자 3명은 ’17. 8월 ~ ’22. 4월, 5년 동안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다.

이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여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장 이용자 117명을 추가 입건했다.
현장 압수물<사진제공, 경북경찰청>
차량 은닉 범행자금<사진제공, 경북경찰청>
현재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앞으로도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성수 기자 김성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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