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8일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구미시, 노사 현장 근로자와의 협의‧참여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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