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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철거 및 단속 강화

대전경찰청,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철거 및 단속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학교주변 불법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아동·청소년 및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불법현수막 무단 게시행위를 시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5월 4일 대전시 일원 초등학교 주변을 일제 점검하여 불법게시 플래카드 39건을 우선 철거하였으며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는 과거즉결심판 항목이었지만 금년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만원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주변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1개월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주변 질서를 어지럽히는 광고물 무단 부착 등 시각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차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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