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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성폭력범죄 예방 특별관리구역’ 신규지정 예방활동 전개

대전경찰청, ‘성폭력범죄 예방 특별관리구역’ 신규지정 예방활동 전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4대 사회악 중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원․투룸, 빌라촌, 대학교 기숙사 주변 등 여성거주 ․ 왕래가 많은 지역 10곳(둔산동 타임월드 주차장 주변 등)을 성폭력범죄 예방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범죄통계시스템 및 지리적프로파일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성폭력범죄 예방 지역으로 선정 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취약시간대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방범용 CCTV, 보안등․창문열림경보기 등 방범시설물을 재정비 및 확대 설치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신고 접수시 신속히 출동 치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4월중 집중검문검 실시 : 기소중지자 15명 검거, 도난차량 12대 회수

대전경찰관계자는 특별관리구역에 대하여 분기별 범죄분석, 방범진단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며, 대전경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행하고 있는‘여성 안전귀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심야에 후미진 골목길 등 우범지역을 피해 귀가하는 등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 안전귀가 서비스’란?

-심야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112순찰차로 귀가 시키거나 인근 택시 정류장까지 태워주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여성 안전귀가서비스’ 는 이용 자가 미리 지구대․파출소에 전화 하거나 지나가는 112순찰차에 요청하면 도움 제공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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