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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초등교장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재촉구

▲지난 20일 광주초등학교장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재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초등교장회)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초등교장회(이하 광초회)는 정당한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강력히 재촉구하고 나섰다.

광초회는 지난 20일 광주교육청의 학교장 교육정책역량강화 워크숍 동안 자체 토론회를 마련하고,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처리를 염원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권 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은 여전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장은 학부모의 무고성 의심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교 내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주장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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