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등 면허 정보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는 7~10년으로 길어, 기간이 도래했음을 잊기 쉽다. 따라서 기간 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7개월 전부터 우편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가 부정확할 경우 못 받는 경우가 있어 E-mail과 SMS를 통한 적성검사(갱신)기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E-mail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수신동의를 하면 E-mail 4회 및 문자서비스 2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처 생각못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이젠 E-mail, SMS로 안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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