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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변론재개…헌법소원 선고 연기

[타임뉴스=이남열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헌법재판소]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채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것으로 확인된다.

최 대행 측 또한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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