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 및 교습소의 광고에서 교습비 등 필수 표시사항 미표시, 과대·거짓광고, 선행학습 유도 문구 등 광고표시 사항 위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선행학습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강사진의 경력과 학력 등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된다. 특히 ‘최고’, ‘최대’, ‘유일’, ‘최상위’ 등 배타적 표현을 포함한 과대·거짓광고는 광고표시 사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광고만을 제작해야 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고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 2024년에는 4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광고 제작 전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반인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학원서비스를 통해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단순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작된 인터넷 게시물이나 전단지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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