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4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먼저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중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휴·복직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군 교사의 조기 복직 시 질병휴직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2회 이상 질병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여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법률 및 의료 자문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방안으로는 오는 2월 21일까지 단위학교 초등돌봄교실의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시설 안전, 돌봄교육 활동 안전, 귀가 안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분기별 1회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복도 및 통로 등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16시 30분 이후 취약 시간대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안전 보호 인력을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은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해 위기 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위(Wee)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시교육청 중심의 통합 위(Wee) 센터를 운영하며,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연장해 추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해 학생 보호 인력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1인당 10회기 원칙인 상담 프로그램을 내담자 협의에 따라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의 복직 예정자 연수 과정에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당 50만 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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