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장성군 관계자는 “결정 내용은 4월 28일 이전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전달하고, 30일에 일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장성군 관계자는 “결정 내용은 4월 28일 이전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전달하고, 30일에 일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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