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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불재난 ‘심각’ 단계에 따라 입산 금지 행정명령 발령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월 4일자로 관내 산림 전역에 대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봉산, 운주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산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총 2만 4,849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전 지역에 적용된다. 입산 금지 조치는 별도의 해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과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은 물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 조직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의 모든 화기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불 피우기, 담배 흡연, 불법 소각 등은 절대 금지된다"며 “이번 입산금지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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