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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학교폭력은 교사 책임 아냐…용어부터 바로잡아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까지 교사와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폭력’ 용어를 ‘청소년폭력’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25년 4월 25일 열린 제28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행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이 “폭력의 발생 장소나 원인과 무관하게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학교 밖 사적 공간이나 SNS에서 벌어진 사건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면서 교사들이 부당한 비난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폭력의 주체는 학생이지만, 피해 발생만으로도 교사의 관리 책임이 묻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용어 자체를 ‘청소년 폭력’으로 바꾸어, 교육부는 물론 경찰청,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학생 간 분쟁이 모두 교육현장의 관리 소홀로 오해되게 만들고, 교사에 대한 신뢰 저하와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전사회적 폭력 문제를 오롯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강 의원은 건의안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관련 법령과 정책 체계 전반의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용어를 바꾸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교육 통계 기준, 관련 법령, 정책자료, 학교 업무 매뉴얼까지 전방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와 학교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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