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영순 대전 동구의회 의원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화재 예방을 민간의 자발적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스프링클러는 단순한 설비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빌라 화재와 부산 리조트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4만4,20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5,388곳에 불과하며, 전체 설치율은 34.8%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8명에 달하며, 전체 아파트의 약 65%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설치 비용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해 자발적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을 주문했다.
둘째는 세제 혜택을 통한 유인책 마련이다. 박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우, 실질적인 재정 유인이 없다면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노후 건축물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 있게 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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