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명숙 대전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고령화 사회의 체육복지 강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명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12월 유엔 기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36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 의료비 증가에 주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4.1%에 달하며, 2019년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며, “이러한 국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이 의원이 제시한 것이 바로 ‘파크골프’다. 신체 부담이 적고 장소의 제약이 크지 않아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공식 등록 회원 수는 2020년 15만 명에서 2024년 3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전 지역도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2,667명의 등록 회원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전시는 현재 6개의 파크골프장만 보유하고 있어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에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도심 접근성이 좋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의 장점을 살려 전국대회 규모의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복지 재정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를 인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확보와 운영에 대한 시책 마련 의무가 있다"며, “대전시는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구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대전시가 고령사회의 건강복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대와 생활체육 정책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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