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시)
이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시의 목표인 25년 말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강기정 시장은 철거 여부에 대해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시는 수년간 실태조사만 반복해온 채, 정작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판단을 미룬다면 이는 시민안전과 민생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도시 미관·학생 안전·주민 불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며, “서진병원 사태는 광주시의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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