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542명으로 설립률은 14%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872명 중 267명(31%), 기초의원 2,987명 중 275명(9%)이 후원회를 꾸렸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충북의 경우 광역의원 35명 중 1명, 기초의원 136명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모두 3%대의 저조한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 역시 광역의원 32명 중 1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고,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설립하지 않았다.
후원금 모금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20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이었으나, 20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778만 원, 기초의원은 351만 원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인 광역 5,000만 원·기초 3,000만 원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2024년 한도액의 절반 이하를 모금한 지방의원은 광역 133명, 기초 128명에 달했으며, 한도액 전액을 채운 의원은 각각 4명씩, 총 8명뿐이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한도액 절반 이하 모금 의원이 광역 248명, 기초 267명에 이르렀고, 전액을 모금한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설립률과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시행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연간 모금 한도는 5,000만 원, 기초의원은 3,000만 원이며, 개인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이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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