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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 원 부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6천 건, 총 214억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사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비대면 전자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6)로 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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