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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건설현장 일용직 위해 ‘직접 주급 지급제’ 도입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건설(회장 이승찬)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을 주 단위로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직접 주급 지급제’를 도입했다.

회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국 100여 개 현장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용역사를 통해 인력이 투입되고, 임금 역시 시공사가 용역사에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근로자가 대금 미지급이나 과다 수수료 차감 등으로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연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이 용역사를 통한 임금 지급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다시 강조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계룡건설은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매주 직접 결제·집행함으로써 중간 과정을 없애고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직접 주급 지급제는 일용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 인력난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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