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전세사기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다중 주택 360여 곳을 대상으로 기초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유성구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위치 안내와 긴급 상황 대응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이 더 안전하고 주소 사용이 편리하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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