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잡화류, 전자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1~2차 이내) 준수 여부,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 간이 측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전문 검사기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확정한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대전 소재 업체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감량, 재활용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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