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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 식품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비대면 재발급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식품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비대면 재발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체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의무적 검사다. 그동안 민원인은 성적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발급 대기를 해야 했다. 원거리 업체는 이동과 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이 컸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은 연구원 홈페이지(민원 안내–민원 서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발급된 성적서는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대면 재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식품 분야 외에도 다른 검사 성적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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