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조승래 의원 “국세청 과오납 환급 5년간 34조 원…사후환급 여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 3,58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환급금 규모는 2020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8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7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조 9,352억 원, 2021년 6조 3,727억 원, 2022년 5조 6,939억 원, 2023년 8조 1,495억 원, 2024년 7조 2,1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급이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에 따른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 오류를 발견해 정정하는 직권경정이 5.7%였다.

이 가운데 경정청구 환급은 2020년 3조 9,995억 원에서 2024년 4조 7,601억 원으로 약 19% 증가했고, 직권경정 환급도 같은 기간 3,860억 원에서 4,431억 원으로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각각 112.6%, 105% 증가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중부청은 불복환급이 2020년 1,102억 원에서 2024년 3,594억 원으로 226%, 경정청구가 5,510억 원에서 1조 3,353억 원으로 145% 증가했다.

인천청도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착오이중납부 39% 증가 등 전 유형에서 급증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부청은 20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930억 원을, 인천청은 직권경정으로 860억 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총액이 34조 원을 넘고, 그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점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세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