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매년 5천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인력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의 발명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최대 45%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500만 원)을 신고한 인원이 4천77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도 신고자는 2019년 3천436명, 2020년 3천927명, 2021년 4천703명, 2022년 4천7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체 비과세 대상 인원의 약 9% 수준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발명 권리를 기관이나 기업에 승계하며 받는 대가다.
해당 제도는 도입 초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됐으나, 2017년 기획재정부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이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포함돼 연봉과 합산 과세되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로또 당첨금에 적용되는 33%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보상금의 소득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재조정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별도 적용하며 비과세 한도를 최대 4천만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한도는 지난해에야 700만 원으로 소폭 상향되는 데 그쳤다.
황정아 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성과 보상 체계가 필수"라며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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