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의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인 사용 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었다.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에서 교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존재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지사는 절반 이상이 노후차였다.
특히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군위지사와 대전지사는 각각 50%로 확인됐다.
지사별 주행거리 현황을 보면, 진안지사 차량은 82만7,432㎞, 공주지사 79만5,830㎞, 강릉지사 77만2,947㎞로 모두 교체 기준 75만㎞를 넘긴 상태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약 1,000회 이상 왕복한 거리에 해당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순찰차가 오히려 ‘달리는 위험 요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차의 경우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내용연수 5년과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된다. 20만㎞를 초과하면 1년, 30만㎞를 초과하면 2년 단축 교체가 가능하다.
반면 도로공사 안전순찰차는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에 따라 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 중 하나만 초과해도 교체 대상이 되는 택일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차량의 23.7%가 이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여전히 운행 중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관리·감독의 공백이다.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 감독 현황’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의 교체 주기나 운영 실태에 대해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는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사의 주요 업무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및 수선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순찰차 관리·교체는 국토부의 법적 감독 책임에 포함된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토부도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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