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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6년 생활임금 1만2050원 결정…3.4% 인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유성구는 지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650원보다 3.4% 인상된 수준으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8% 높다.

인상된 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에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251만8450원을 받게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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