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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티켓베이 상위 1%가 거래 40% 독점…암표시장 구조적 방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한화이글스 경기 입장권이 한 장에 99만 원,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VIP 티켓이 정가의 31배인 680만 원에 판매되는 등 티켓 암표 거래가 극성을 보이는 가운데,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거래의 상당수가 소수 판매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티켓베이 거래 인원은 4만 4,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 8,253건이었다.

이 중 상위 1%(441명)가 전체의 41.2%(12만 2,745건)를 차지했으며, 거래금액은 약 2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인당 연간 278장을 거래하고, 평균 6,700만 원어치를 판매한 셈이다.

상위 10%(4,416명)는 전체 거래의 74.7%(22만 3,174건), 상위 20%(8,832명)는 83%(24만 8,007건)에 달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판매자는 2,163명, 1,000만 원 이상은 1,149명에 이르렀다.

티켓베이는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며, 운영사 팀플러스의 2024년 수수료 수입은 104억 1,793만 원으로, 연간 거래 규모는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상습 거래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개별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매출내역을 확보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거나 직권등록을 통해 부가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는 소수 판매자의 상습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정판매 알선이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확보한 매출 정보를 문체부·경찰과 공유해 암표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 대표를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불법적 구조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부처 간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국정감사에서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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