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정서 교부식을 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지정된다.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다양한 골목상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교부식에는 새로 지정된 10개 상점가 중 목대온기 상인회, 만년동 상인회, 관저동 먹거리 상인회, 관저동 먹자골목 상인회, 누리종합상가 번영회, 갈마프라자 상인회가 참석했으며, 서철모 구청장이 직접 지정서를 전달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라며 “상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앞으로 상인회 중심의 자율적 상권 운영을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를 기반으로 한 상권 재생사업과 문화형 거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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