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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윤리·운영 교육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4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기준과 윤리 의무, 공동주택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내용을 비롯해,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실무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과 함께 구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대덕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주민들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과 참여 의지를 높였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앞으로도 법정 의무교육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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