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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국회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 4명(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금의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이미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노인 인구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약 4%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20%,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교통공사 역시 무임수송 손실금이 2022년 92억 원, 2023년 102억 원, 2024년 125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사는 “정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법률로 손실금 보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통공사는 올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금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대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자 공공 교통의 핵심 인프라"라며 “무임수송 손실금 국비보전 법제화를 통해 도시철도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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