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정기 공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22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중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중구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조사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검토,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향후 주민들이 보다 투명하게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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