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대덕구는 지역 기관 간 분절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정책 연계와 협업을 통해 구민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실천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에는 대덕구와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사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절차가 담겼다.
조례안은 협업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 반영,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명시했다.
추진 분야는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에너지·환경·탄소중립 정책 확대, 사회복지·보건·교육·청년 정책 협력 등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대덕구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와 사업 발굴, 조정, 평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대웅 의원은 “기관별로 보유한 인력과 자원,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가 모두 높아질 수 있다"며 “협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하며 지역 정책 체계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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