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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가족돌봄아동 발굴부터 지원까지…교육청이 직접 책임져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에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과 지원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가족돌봄아동 지원은 법과 조례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담임교사는 학생의 가정환경과 생활 변화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아동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돌봄아동은 부모의 부재, 질병,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가사·간병 부담을 지는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정 내부 문제로 드러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 위원장은 “학교는 학생의 생활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기적인 상담, 출결·건강 변화 모니터링 등 기존 학교 시스템과 연계한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와 경찰·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추진, 당직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 내년도 늘봄학교 운영 관련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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