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함양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 함양군청


[함양타임뉴스=김정욱 기자] 함양군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및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소나무류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특히 함양군은 전체 면적의 76%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 보호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더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 △무허가 벌목 및 이동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 점검 등이다. 함양군은 이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철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는 우리의 귀중한 산림 자원으로,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