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8일 “윤석열 검찰의 선별적 보복기소"라고 주장하며 강한 문제 제기를 하자, 검찰은 “정당한 공소권 행사"라고 반박하며 정치권 공방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 절차를 진행했으며,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적용의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 범위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은 약 15분간 최후진술을 이어가며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 사건과 비교하면 ‘100분의 1’ 규모도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1994년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공직을 시작한 법원에서 다시 서게 됐다"며 “6년 전 기소된 이후 5년간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을 감안해 정의와 법치의 원칙을 담아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진술도 없는 사건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한 것은 과도하다"며 공모 부인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은 사리사욕이 아닌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 때문이었다"며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판단문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5년간 치열하게 재판을 받아왔음에도 400만 원 구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적 업무 속에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으며 법률과 증거에 따라 공소를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전형적 사례"라고 반응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실 점거·저지 등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은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의 기준,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수사’와 ‘사법 정의’라는 두 프레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검찰권 행사와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맞물린 대표적 쟁점 사건으로, 향후 판결이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의 책임 규정과 검찰 개혁 논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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