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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 3곳 신설…이병철 대전시의회 의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몽고메리·몬트리올·베를린 등 3곳의 해외통상사무소 신설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몽고메리사무소, 몬트리올사무소, 베를린사무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 난징, 일본 도쿄, 베트남 호찌민, 미국 몽고메리, 캐나다 몬트리올, 독일 베를린 등 총 6곳으로 확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상사무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신산업 트렌드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해외통상 거점을 다각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대전시 국제통상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는 추가 설치될 해외통상사무소를 기반으로 기업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성장 산업 중심의 국제 통상 전략도 함께 가속할 전망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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