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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주민신고제 전면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주민신고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보전과 보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4개 업종은 서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 서구는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급 규모에 따라 업종을 구분했다.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 20마리 이상 보유하고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며,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할 때 허가를 받는다.

파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허가 기준이 상향돼 판매·수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할 때 해당된다.

대전 서구는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개인이 기르는 야생동물 신고도 의무화했다.

주민은 허가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록 포함 종,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과 양도·양수, 폐사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을 기르던 경우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사육만 가능하고 증식과 거래는 금지된다.

신청과 신고는 서구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상세 정보는 대전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종 안내와 신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업허가제와 주민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대전 서구는 생태계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해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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