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생활형 재난 대응 입법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같은 조례로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도 수상한 바 있어, 현장 중심 재난 입법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연이어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이뤄졌다. 정책과 조례의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주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거쳐 최 의원의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상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다. 기존 재난 제도가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온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
조례는 동장이 피해 접수와 현장 조사를 맡고, 구청장이 신속하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앙 기준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이 책임지는 복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 행정과 차별성을 보였다.
입법의 출발점은 2024년 여름 기성동 정뱅이마을 침수 피해였다. 다수의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자, 최 의원은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5분 자유발언과 정책 토론회를 통해 행정과 전문가, 주민 의견을 모아 대안을 구체화했고, 그 과정은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주민"이라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도 안에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방정부가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지연 의원의 의정 활동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성과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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