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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즉시 집행하라”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시청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시청에서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와 즉시 집행을 지시했다. 또한 마감 이후 일괄 처리 방식이 아닌 신청 즉시 처리·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현재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 수 기준 94.7%, 임대료 기준 87.4%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 계약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집행과 추가 모집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주거 분야 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 정책 추진도 함께 지시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겨울철 싱크홀 관리 대책을 강조하며, 교량과 지하차도의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예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하 매설 공간 등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 시설과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표준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전 점검과 교육 강화를 통해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민 안전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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