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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중앙당 세대교체 의도”…대전시장 출마 청년가산점 10%

장철민 국회의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중앙위원회 공천 당규 확정과 관련해 “중앙당이 당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에너지를 의도한 것"이라고 16일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가산점과 감산 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은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설명은 장 의원의 대전시장 출마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제도 적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 의원은 선거일 기준 만 43세로, 대전시장에 출마할 경우 청년가산점 10%를 받는다.

당헌 제99조 개정으로 만 41세부터 만 45세 청년 후보의 가산점은 15%로 상향됐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인 청년 후보는 당헌 제99조 제2호에 따라 10%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당헌 제99조는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에게 기본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동일 공직 수행 또는 직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진다.

청년 후보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25%, 20%, 15%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한편 현역 의원이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하는 경우 감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헌 제100조와 당규 제10호 제35조는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고 출마할 경우 감산을 규정한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는 예외로 명시돼 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철민 의원실은 “이번 당규 확정은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당 차원에서 세대교체와 당의 활력을 고려한 정비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 공개로 대전시장 선거를 둘러싼 당내 경선 제도도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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