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은희 의원이 동 지역 농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은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약 2만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구에는 약 4천3백여 명의 농업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구나 대덕구보다 많은 수치임에도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료 경감과 귀농·영농 정착 지원,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등에서 동 지역 농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읍·면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유은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농촌지역 정의를 읍·면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동 지역 농민도 농촌 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에는 도시농과 농촌형 동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 중구에는 중구형 도시농 지원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동 지역 농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중구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단위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중구 실정에 맞는 농업 정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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